
지난 1일 중국 광저우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던 승객 A 씨는 기내에서 제공한 아이스커피를 마시다 이물감을 느꼈다. 뱉어보니 길이 0.5㎝ 정도의 유리 조각이었다.
A 씨는 다치진 않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화장실에서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해냈다.
A 씨는 이후 대한항공에 유선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A 씨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 치료비와 10만 원의 우대 할인권을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A 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하기보다 할인권을 먼저 제공하겠다는 것에 화가 났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외주 업체로 책임 소재를 돌린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놀라신 부분과 상해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라 지난 회신에 치료 안내를 먼저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직원 대상으로 유리컵 세척, 건조, 세팅, 탑재 전 단계에 걸쳐 파손 여부 검수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며 “승무원이 음료 서비스 전 유리컵을 육안으로 재확인하도록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측 확인 결과 유리 조각은 커피가 담긴 유리컵 일부가 깨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은 “해당 유리컵은 기내식 공급업체에서 탑재 전 최종 검수 단계에서 불량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admin@ad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