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0분경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주거지를 태우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다른 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다. 이웃 50여 명이 대피했으며 총 14세대가 전소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admin@ad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