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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말다툼하다 아파트 불지른 20대…경비원 다치고 14세대 전소

동아닷컴

입력 2023-09-18 09:42:00

업데이트 2023-09-18 0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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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독자 제공) 뉴스1

지난 1월 13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독자 제공) 뉴스1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0분경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연인 B 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B 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아파트 4층 주거지 옷방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주거지를 태우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다른 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다. 이웃 50여 명이 대피했으며 총 14세대가 전소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admin@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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